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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

항공기 사고란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사망

2.사람의 중상 , 행방불명

사망이란 항공기 사고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경우를 사망이라고 명한다.

 

중상이란

1. 2도 이상 신체 5% 이상 화상

2. 사고 이후 7일 이내 48시간 이상 입원

3. 근육 건 인대 등의 손상

4. 골절

5. 내장의 손상

 

2.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 , 파손 , 구조상 결함

예외사항은 1. 엔진 덮개 2. 프로펠러 3.안테나 4. 타이어 5. 브레이크 6.경미한 구멍 등은 예외로 한다.

 

3. 항공기 위치를 확인 할 수 없거나 ,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기 준사고

항공기 준사고란 다음과 같다.

1. 다른 항공기와 500ft 미만 근접

2. 이륙 상승 성등 도달 실패

3. in flight fire 

4. flight crew incapacitation

5. control system malfunction

6. emergency fuel 

7. CFIT를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8.  활주로 overrun

9. 사용중인 활주로에서 이륙포기 , 착륙시도 , 장애물 회피

10. 비상용산소 사용

 

 

 

항공기 사고 - 항공기 준사고 - 항공안전장애 순으로 위험도가 경감된다.

 

NTSB 즉시 보고 사항은

1. 엔진 내부기관 손상

2. control system malfuction

3. 25,000불 이상 손상

4. 전기계통 고장

5. 유압장치 고장

6. EVACUATION ( 4 5 6 은 12,500LBS 이상 MTOW )

7. 50% EFIS 

8. PROP의 release , ground contact으로 인한 프롭 release는 예외로 한다.

9. runway incursion

10. wrong takeoff or wrong landing

11. pilot incapacitation

 

accident 보고는 즉시 , filed 은 10일 이내 

incident 는 report필요 when it  be requested by NTSB

GQS

GQS

  • GQS는 glidepath qualification surface의 약자로 , US TERPS 계기접근절차에서 DA 부터 runway threshold 사이의 장애물 안전을 보장하는 수립기준이다. 
  • 즉 , 장애물이 이 GQS안에 위치하는 경우 APPROACH PROCEDURE는 허가되지 않는다.
  • 이 GQS를 기준으로 활주로 종단부터 DA까지의 장애물 높이를 제한시킨다.

 

 

 

shaded & unshaded area

  • VDP 이후의 SEGMENT를 보면 shaded area가 존재하거나 , 존재하지 않는다.
  • shaded area가 있다면 34:1 OIS안에는 장애물이 없다는 걸 말한다.
  • shaded area가 없다면 34:1 OIS 안에 장애물이 없는걸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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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C( wake turbulence category )

 wake turbulence 로 인한 항공기 간에 간격분리를 위해 항공기를 3가지로 분류한다.

한국 , ICAO , FAA 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항공기 분류

한국 WTC

 

1. 대형기(Heavy) : 비행 시의 중량에 상관없이, 최대이륙중량이 115,600㎏(255,000파운드) 이상인 항공기

2. 중형기(Medium) : 최대이륙중량이 18,600㎏(41,000파운드) 초과 115,600㎏(255,000파운드) 미만인 항공기

3. 소형기(Light) : 최대이륙중량이 18,600㎏(41,000파운드) 이하인 항공기

* SUPER는 A380 , AN-225에만 부여한다. 

 

ICAO 기준 wake turbulence 항공기 분류는 다음과 같다.

ICAO WTC

 

1. heavy : 136,000kg ( 300,000lbs ) 이상

2. medium : 7,000kg초과 - 136,000kg ( 15,500lbs - 300,000lbs ) 미만

3. light : 7,000kg 이하 ( 15.500lbs )

 

 

FAA 기준 WTC 분류

FAA WTC

 

1. heavy : 136,000kg ( 300,000lbs ) 이상

2. large : 18,600kg 초과 136,000kg 미만 ( 41,000lbs 초과 300,000lbs 미만 )

3. small + : 5,670kg 초과 18,600kg 이하 ( 12,500lbs 초과 41,000lbs 이하 )

4. small : 5,670kg 이하 ( 12,500lbs 이하 )

 

 

 

공항등급을 위한 항공기 등급

공항의 활주로나 유도로 등의 시설을 위해 항공기를 A-F 로 분류하고 ,

F 급 항공기가 운행가능한 공항을 F급 공항이라 한다.

공항 등급을 위한 항공기 등급

A 등급 - 날개폭 15M 미만 랜딩기어 폭 4.5M 미만

B 등급 - 날개폭 15 -24 미만 랜딩기어 폭 4.5 - 6 미만

C 등급 - 날개폭 24 - 36 미만 랜딩기어 폭 6 - 9 미만 ( B737 )

D 등급 - 날개폭 36 - 52 미만 랜딩기어 폭 9 - 14 미만( B767 )

E 등급 - 날개폭 52 - 65 미만 랜딩기어 폭 9 - 14 미만 ( B747 , B777 )

F 등급 - 날개폭 65 - 80 미만 랜딩기어 폭 14 - 16 미만 ( A380 )

 

 

rescue & fire fighting

* RESCUE & FIRE FIGHTING 차량의 수도 공항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A등급 - 1대

B등급 - 1 혹은 2 대 

C등급 - 2대 혹은 3대

D등급 - 3 대

E등급 - 3 대 

 

* 공항등급은 A/FD 에 ARFF 으로 나와 있다.

 

 

항공기 등급에 따른 최소 활주로 폭은 다음과 같다.

활주로 폭

 

최소 이륙 거리 800m 미만 일때 , A 등급 18 M B 등급 18M C 등급 23M 활주로 폭이 필요하다.

최소 이륙 거리 800M 이상 1200M미만 일때 , A 23M B 23M C 30M 활주로 폭이 필요하다.

최소 이륙 거리 1200M 이상 1800M미만 일때 , A 30M B 30M C 30M D 45M 활주로 폭이 필요하다.

최소 이륙 거리 1800M 이상 일때 , C 45M D 45M E 45M F 60M 활주로 폭이 필요하다.

* E , F 급 항공기를 위해선 최소 이륙거리 1800M 이상이고 활주로 폭 45M이상인  E 등급 공항이 필요하다

 

 

THRSHOLD MARKING STRIPES 갯수에 따른 활주로 폭

THRESHOLD STRIPES
THRESHOLD STRIPES

  • RUNWAY THRESHOLD STRIPES의 갯수에 따른 활주로의 폭이다. ICAO FAA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1. 4 stripes 활주로 폭 18m

2. 6 stripes 활주로 폭 23m

3. 8 stripes 활주로 폭 30m

4. 12 stripes  활주로 폭 45m

5. 16 stripes 활주로 폭 60m

 

[별표 17]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와 오일의 양(제119조 관련)(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pdf
0.12MB

법정연료

 

  • 법정연료는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와 오일의 양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 법정연료를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가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왕복엔진 과 제트엔진으로 다시 세분화 ) 

2.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가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필요 없는 경우( 왕복엔진 과 제트엔진으로 다시 세분화 )

3.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가 시계비행인 경우

4.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가 아닌 항공기가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5.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가 아닌 항공기가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필요 없는 경우

6.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가 아닌 항공기가 시계비행인 경우

 

*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가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IFR 방식으로 비행하는 경우 모든 운송용항공기는 목적지 교체 비행장을 선정해야한다.

예외는

1.  기상상태가 ETA +- 2시간 VFR인 경우, 접근 최저치보다 실링 1,000ft 이상, 시정 4,000m 이상 혹은 시정 5500m 이상

( 대신 추가로 ISA조건 공항 상공 1,500ft 에서 15분 비행 가능한 연료 )

2. 외딴 공항인 경우. ( 순항연료 소모율로 2시간 가능한 연료 추가 )

 

* 항공운송 사업용 외의 항공기가 목적지 교체 비행장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IFR 방식인 GA 항공기는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 비행장 선정 해야 한다. 

선정이 필요치 않는 경우는

1. ETA 시간에 도착공항 기상이 VFR ( 대신 추가로 ISA조건 공항1,500ft상공 15분 비행 가능한 연료 )

2. 외딴 공항인 경우.  (  순항속도로 2시간 더 비행 가능한 추가 연료량 ) 

선정이 필요치 않는 경우에 세부적으로 사항이 붙는다. 

1. 공항에 IAP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2. ETA + - 2 시간 사이에 ceiling 이 미니멈 보다 1000ft 이상 

3. visibility 가 5500m 이상 혹은 최저치 보다 4000m 이상 인 경우 가 아니라면 출항 할 수 없다. 

 

 

1.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왕복엔진

1. taxi fuel

이륙 전에 소모 예상되는 연료 량

 

2. trip fuel

이륙부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착륙때 까지 필요한 연료 량

 

3. contingency fuel 

이상상태 발생 시 연료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연료 량 , trip fuel의  10% 5% 3%

 

4. destination alternate fuel 

1개의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1번의 missed approach를 위한 연료 량 + 교체비행장 까지의 연료 량

2개이상의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엔 각각의 교체비행장에서 사용되어질  1번의 missed approach를 위한 연료 량 + 교체비행장 까지의 연료 량 중 가장 많은 양

 

5. final reserve fuel

교체비행장에 도착시 예상되는 항공기 중량에서 순항속도 및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가능한 연료 량

 

 

6.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터빈엔진

1. taxi fuel ( 이륙 전에 소모 예상되는 연료 량 )

2. trip fuel ( 이륙부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착륙때 까지 필요한 연료 량 )

3. contingency fuel( 이상상태 발생 시 연료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연료 량 , trip fuel의  10% 5% 3% )

4. destination alternate fuel ( missed approach 연료도 포함한다. ) 

1개의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1번의 missed approach를 위한 연료 량 + 교체비행장 까지의 연료 량

2개이상의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엔 각각의 교체비행장에서 사용되어질  1번의 missed approach를 위한 연료 량 + 교체비행장 까지의 연료 량 중 가장 많은 양

5. final reserve fuel

교체비행장에 도착 시 예상되는 항공기 중량 상태에서 ISA 기준 공항 1500FT 상공에서 30분간 더 비행가능한 연료 량.

6. 운항기술 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가 교체비행장이 필요한 경우에 왕복엔진과 터빈엔진의 차이는

final  reserve fuel인 1,500ft 상공 터빈 30분 왕복 순항고도 순항속도 45분 차이가 있다.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필요없는 경우

 

왕복엔진

1. taxi fuel 

2. trip fuel

3. contingency fuel

4. destination alternate fuel

 가 ) 기상상태가 좋아서(ETA + - 2시간 , 씰링 접근 최저치보다 1000FT이상, 시정 5500M이상 혹은 접근최저치보다 시정 4000M이상) 교체비행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ISA 조건에서 공항 1500FT 상공 으로 15분 더 비행 가능한 연료 량 

혹은

나 ) 고립된 공항으로 교체비행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1. final reserve fuel + 순항속도로 45분 추가 연료량 + 계획된 비행시간의 15%의  연료 량을 모두 더한 연료량

2.  순항속도로 2시간 더 비행가능한 연료 량

나)의 경우 1 2 중 적은 연료량 

 

가 & 나 중 조건에 따라 필요한 연료량을 추가 하여야 한다.

 

5. final reserve fuel

최초 착륙 예정 비행장 도착 시 예상되는 항공기 중량으로 순항속도 ,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 가능한 연료 량 

혹은

destination alterante fuel의 나 ) 의 연료를 실은 경우 final reserve fuel 을 대체 가능 하다.

 

6. 운항기술 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터빈엔진

1. taxi fuel

2. trip fuel

3. contingency fuel

4. destination alternate fuel 

가 ) 기상상태가 좋아서 교체비행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ISA 조건 공항 1500FT 상공에서 15분 더 비행 가능한 연료량

혹은

나 ) 고립된 공항인 경우, final reserve fuel + 최초 작륙예정 비행장 상공에서 순항연료소모율로 2시간 더 비행 가능한 연료 량

 가 & 나 중 조건에 따라 필요한 연료량을 추가하여야 한다.

 

5. final reserve fuel

최초 착륙 예정 비행장 도착 시 예상되는 항공기 중량으로 1500FT 상공에서 30분간 비행 가능한 연료량

혹은

destination alternate fuel의 나) 의 연료를 실은 경우 final reserve fuel을 대체 가능 하다

 

6. 운항기술 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시계비행인 경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필요한 연료량  +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 을 탑재하여야 한다.

 

 

 

 

 

2.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 외의 항공기

 

항공운송사업용 외의 항공기는 왕복엔진 터빈엔진의 구분이 없다.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1. trip fuel + 2.교체비행장으로 비행을 마친 후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 가능한 연료 량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필요없는 경우

 

1. tri fuel + 2.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 가능한 연료 량

 

주간 시계비행

1. trip fuel + 2. 순항고도로 30분간 더 비행 가능한 연료 량

 

야간 시계비행

1. trip fuel + 2.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 가능한 연료 량

 

 

* reserve fuel 이란 leagal reserve fuel + company reserve fuel 의 연료

* legal reserve fuel( 법정예비연료 ) 이란 법정 연료에서 trip fuel을 제외한 contingency fuel & destination alternate fuel & final reserve fuel 을 합친 연료

 

* company reserve fuel 이란 다음과 같다.

1. pad fuel 

re-file plan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re-file point 부터 목적지 공항까지의 법정연료량 부족으로 탑재하는 연료

2. tankering fuel 

공항간 연료 가격의 차이로 인해 출발공항에서 탑재하는 추가 연료

3. UUF ( uncounted usable fuel )

cg를 위한 연료 ( ballast fuel이라고도 한다 )

 

 

* extra fuel( discretionary fuel )이란 contingency fuel이 부족하다고 판단 할 때 추가하는 연료. 운항관리사나 기장의 재량에 따라 추가 하는 연료

 

 

 

minimum takeoff fuel 은 

1. trip fuel

2. destination alternate fuel

3. contingency fuel

4. additional fuel

5. final reserve fuel 

 

planned takeoff fuel 은 

위의 5가지 +  1. discretionary fuel  2. CCF 3. tankering fuel 

 

discretionary fuel 은 , PIC 혹은 DISPATCH 가 지연을 고려하여 추가하는 연료 

CCF 란, company contingency fuel ( company compensation fuel ) 의 약자로 , 기종별 연료소모 데이터를 통해 반복적으로 추가 사용되는 연료를  위해 탑재하는 연료.

 

ramp out fuel 은

위의 5가지 + 위의 3가지 + taxi fuel 이다.

 

FAA

PILOT CURRENCY

  • CURRENCY 란 법적인 유효성을 가지는 것으로 , 조종사가 CURRENCY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자격이 박탈된다.
  • DAY CURRENCY 

승객을 태우기 위해 90일 이내에 3 번의 이착륙이 필요하다. 이때 same class, same category , same type 이여야 한다.

  • NIGHT CURRENCY

한국 - 야간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도 90일 이내에 3번의 이착륙이 필요하다. 3번의 이착륙 중 1번은 야간에 수행되어야 한다. . 일몰 1시간 후 부터 일출 1시간 전 까지를 야간 이라고 정의한다.

미국 - 야간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  FULL STOP LANDING 으로 야간에 3번의 이착륙

 

  • INSTRUMENT CURRENCY

계기비행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미국 - 6HIT 6개월 이내에 6번의 HOLDING , INSTRUMENT APPROACH , INTERCEPT TRACKING COURSE 를 수행 하여야 한다.

한국은 6개월 이내 ,  6시간 , 6번접근 

* 같은 category 종류로 수행해야 한다. class , type 은 상관없음

 

  • MEDICAL CURRENCY

각각의 목적에 맞는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의 유효기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1종 - 12개월 / 6개월

2종 - 12개월 / 12개월

3종 - 60개월 / 24개월 

 

  • FLIGHT REVIEW

FLIGHT REVIEW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CURRENCY 및 일정수준의 지식 및 조종기술을 유지하는 RECENCY를 충족해준다. 24 CALENDER MONTH 마다 수행되어야 한다. 최소 1시간의 GROUND TRAINING과 최소 1시간의 FLIGHT TRAINING이 필요하다. 

 

  • FLIGHT REVIEW가 자동 갱신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PRACTICAL TEST를 통과하거나 , PROFICIENCY CHECK이 통과된 경우

2. PART 121 / 135의 RECURRENT CHECK을 통과한 경우 ( 즉 , 에어라인 조종사는 12개월에 한번씩 recurrent training을 이수 하기 때문에 flight review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 

3. type rating이 추가된 경우

4. multi eng 혹은 ir rating을 취득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새롭게 flight review가 갱신된다.

 


PROFICIENCY CHECK

  • PROFICIENCY CHECK은 조종사가 INSTRUMENT CURRENCY , 즉 6개월 이내에 6HIT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만 시행된다.
  •  PROFICIENCY CHECK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ATC CLEARANCE & PROCEDURE

2.FLIGHT BY REFERENCE TO INSTRUMENT

3.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4.EMERGENCY

  • 인증받은 교관 조종사에게 PROFICIENCY CHECK 이 수행되어야 유효하다.

1.시험관

2.COMPANY CHECK

3.인증받은 교관

4.기관 에서 인증받은 사람

5. 인증받은 US ARMED FORCE PERSON

 


FAA

PART 121 135 CURRENCY

  • PART 121 ( AIRLINE ) 의 PIC가 되기 위해서는 1000시간의 AIR CARRIER EXPERIENCE가 필요하다.
  • carry passenger의 경우 위와 같이 90일 이내에 3번의 이착륙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추가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최소 1번의 FULL STOP LANDING

2.최소 1번의 조종사 자격안에서 최소 ILS MINIMUM 접근 수행 ( CAT II CAT III 인증 조종사와 아닌 조종사간의 조건이 상이하다 )

3.최소 1번의 simulated failure of critical engine 이륙

 

  • PART 121 135 조종사는 1년에 한번 LINE CHECK를 받아야한다.
  • PIC는 6개월마다 PROFICIENCY CHECK 혹은 SIMULATOR TRAINING을 수행하여야 한다.
  • PIC가 아닌 FLIGHT CREW MEMBER는 24개월 이내에 PROFICIENCY CHECK 혹은 LINE ORIENTED SIMULATOR TRAINING을 받아야한다.

FAA

RECURRENT TRAINING

  • AIR TRANSPORT PILOT 은 최대 12개월 이내에 1번씩 RECURRENT TRAINING을 받아야한다.
  • 항공운송사업자는 조종사 뿐만 아니라 승무원 정비사에게 RECURRENT TRAINING을 12개월 이내에 1번씩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 ICAO

CURRENCY

  • 조종사 최근의 비행경험 ( 모의 비행장치를 이용한 훈련도 포함 )

1~5에 부합하는 조종사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야간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90일사이의 3회의 이착륙 중 1회의 이착륙이 야간에 수행되어져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조종사

2.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3. 1개 이상의 터빈발동기(터보제트발동기 또는 터보팬발동기를 말한다)를 장착한 비행기

4. 승객 좌석 수가 9석을 초과하는 비행기

5. 3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항공기를 운행하는 조종사

 

  • 계기비행의 경험

계기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이전 6개월 사이에 6회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이상의 계기비행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모의비행장치를 포함한다. )

 

*FAA와 한국 ICAO의 currency 차이는 계기비행 경험에 있다. FAA는 6개월 이내에 6번의 어프로치 , 6번의 홀딩 , 6번의 INTERCEPT AND TRAING COURSE 이지만 , 한국은 6개월 이내에 6시간의 계기비행 경험 , 6번의 계기 접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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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CAO 산소규정

  • 고고도 비행을 항공기는 항상 호흡용 산소의 양을 저장하고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
  •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여압장치가 없는 항공기 기내 대기압 700psi 미만으로 비행하는 경우
a.기내의 대기압이 620hpa - 700hpa ( 10,000ft - 13,000ft ) 에서 30분이상 비행하는 경우 1.승무원전원과 2.승객의 10%가 초과되는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b.기내의 대기압이 620hpa (13,000ft 이상고도 ) 미만인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 1.승객 및 2.승무원 전원이 필요로 하는 양

2.700psi 이상 유지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
a.기내의 대기압이 700hpa (10,000ft msl이상 )미만인 경우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적합하게 필요로 하는 양
b.1. 기내의 대기압이 376hpa(25,000ft msl이상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거나 & 2. 기내의 대기압이 376hpa 미만 (25,000ft msl 이상)에서 620hpa (13,000ft msl이하 )까지 4분이내에 강하 할수 없는 경우 에는 1.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최소 10분이상 사용 할수 있는양 + 전체인원( 승객+승무원 ) 의 10% 초과하는 수의 산소분배장치 장착

* 여압장치 항공기가 기내 대기압 376psi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 기압저하경보장치 1개 장착 필수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가 376hpa ( 25,000ft msl 이상 ) 미만 비행고도에서 비행할 경우 기압저하경보장치 1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 항공운송용 항공기의 경우 2의 b 항의 산소보다 10분 를 더한 양과 산소분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700hpa는 10,000ft MSL , 620hpa는 13,000ft MSL , 376hpa는 25,000ft 정도이다.
*1013.2hpa는 ISA 표준대기압이다. 1000ft 당 30hpa가 감소한다. 29.92inhg 는 1000ft 당 1 inhg감소
*참고로 순항중인 항공기는 기내의 대기압을 8000ftmsl( ISA 기준 750hpa ) 수준으로 항상 유지한다.
*기내의 대기압이 14,000FT가 넘어가면 ( ISA 기준 550hpa 이하 ) 자동으로 기내 천장에서 산소마스크가 떨어져 제공된다.
*낮에는 10,000ft MSL 이상, 밤에는 5000ft MSL 이상에서 supplemental oxygen 사용을 추천한다.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14조


FAA SUPPLEMENTAL OXYGEN REQUIREMENT

  • FAA의 규정은 한국 ICAO와는 상이하다.
  • 산소공급 요구조건은 GA( PART 91 ) 과 PART 135( COMMUTER ) ,121( AIRLINE ) , TURBINE ENG , 왕복엔진 및 여압기능 항공기인 경우로 나뉘며 다음과 같다.

FAA SUPPLEMENTAL OXYGEN REQUIREMENT

 

 

FLIGHT CREW

 

1.GA( PART 91 ) General Aviation operations the required flight crew must use supplemental oxygen for any portion of the flight that exceeds 30 minutes above a cabin pressure altitude of 12,500 feet mean sea level (MSL) up to and including 14,000 feet (MSL). The flight crew must use supplemental oxygen for the entire duration of flight operations above a cabin pressure altitude of 14,000 feet MSL
GA에서는 기내의 대기압이 12,500FT -14,000FT MSL 을 30분 넘게 초과하여 비행하는경우 초과되는 비행기간동안 flight crew 에게 산소가 제공되고 사용하여야 한다.
기내의 대기압이 14,000FT MSL 이상의 고도에서는 조종사에게 전체비행동안 산소가 공급되고 사용하여야한다.
기내의 대기압이 15,000FT MSL 이상의 고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전체 비행동안 산소가 공급되어야 한다.
ref. (14 CFR § 91.211).


3. 여압장치가 있는 터바인 엔진 ( PART 121 )
여압 항공기가 FL 250이하 고도 에서 4분 이내에 비행고도 14000FT MSL 까지 강하 가능일때 , 1. 30분간 승객 10% 사용량

여압 항공기가 FL 250이하 고도에서 4분 이내에 14,000FT MSL 강하 불가능, 혹은 FL 250이상 고도에서 운항 일 때 ,
객실 기압 10,000FT - 14,000FT 인 전체 비행시간동안 승객의 10% 사용가능량
10,000FT MSL 이상 고도를 운항하는 여압장치 터빈 항공기 조종사가 최소 2시간 사용할수 있는 산소를 구비해야 한다.



2.AIRLINE ( PART 121 ) 터바인엔진의 경우 emergency descent 에 대비하여 비행고도 10,000FT MSL이상에서 운항할 때 조종사가 최소 2시간동안 공급 받을 산소를 탑재하여야 한다. 2시간 중 10분은 비행고도 10,000FT로 하강하기 위한 10분의 산소량을 포함한다.

ref.(14 CFR § 135.89, § 135.157, § 121.327, & § 121.329)

*.마스크의 사용없이 혹은 QUICK DONNING MASK 없이 다른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높게 운항 가능한 고도는 FL250이다.
* FL250 이상에서는 한명이 조종실을 떠나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해야한다.
*QUICK DONNING MASK 는 5초이내에 장착 가능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ref. 121.333

PASSENGER

 

1.TURBINE ENG 의 경우 for flights with cabin pressure altitude above 15,000ft , there must be enough oxygen available for each passenger for the entire flight above 15,000ft cabin pressure altitude.

AIRLINE ( PART 121 )여압기능 없는 터바인엔진의 경우
기내 대기압이 15,000FT MSL 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승객이 전체 비행동안 사용가능한 산소를 탑재해야 한다.

기내 대기압 14000-15000FT MSL 에서는 해당 비행 동안 승객의 30% 가 공급 받을 수 있는 산소 탑재
기내 대기압 10,000- 14,000FT MSL 에서 30분 이상 비행인 경우 승객의 10% 가 공급 받을 수 있는 산소 탑재

ref.121.329

2. AIRLINE ( PART 121 ) 여압기능 없는 왕복엔진의 경우 reciprocating engine
30분을 초과하는 기내 대기압이 8000FT - 14,000FT MSL 사이인 비행을 할 시, 10%의 승객이 30분동안 공급받을 수 있는 산소를 탑재해야한다.ref.121.327


3. 여압장치가 있는 터바인 엔진
여압 항공기가 FL 250이하 고도 에서 4분 이내에 비행고도 14000FT MSL 까지 강하 가능일때 , 1. 30분간 승객 10% 사용량
여압 항공기가 FL 250이하 고도에서 4분 이내에 14,000FT MSL 강하 불가능, 혹은 FL 250이상 고도에서 운항 일 때 ,
객실 기압 10,000FT - 14,000FT 인 전체 비행시간동안 승객의 10% 사용가능량
10,000FT MSL 이상 고도를 운항하는 여압장치 터빈 항공기 조종사가 최소 2시간 사용할수 있는 산소를 구비해야 한다.




TUC ( TIME OF USEFUL CONSCIOUSNESS )

  • 고도에 따른 의식의 유효시간은 다음과 같다. 여압장치가 고장 난 경우, 이 시간을 고려하여 비상조치 및 강하를 수행하도록 한다.

TUC

20,000FT - 30분
25,000FT - 3분
30,000FT - 1분
35,000FT - 30초
40,000FT - 15초
50,000FT - 9초

 

여압항공기의 RAPID DEPRESSION의 경우 ,

15,000FT - 15-20분

25,000FT - 2분 30초

30,000FT - 30초 -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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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비행장 선정

 

 

1.이륙교체비행장

  • 이륙교체비행장은 기상상태가 공항착륙최저치보다 낮을경우, 혹은 다른이유로 이륙비행장에 돌아오지 못할 경우 이륙교체비행장을 지정한다. 예를 들어 기상이 takeoff minimum은 충족하지만 approach minimum에 충촉하지 못할 경우에 선정한다.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 ENG의 경우 1 ENG FAIL 을 가정하고 1ENG 순항속도로 1시간 이내의 지역에 있는 공항을 선정해야한다.

3 ENG이상의 경우 3 ENG 모두 작동하는 것을 가정하고 순항속도로 2시간 이내의 지역에 있는 공항을 선정해야 한다.

교체비행장이 이용 예상되는 시간에 기상이 착륙 최저지 이상이여야한다

 

 

2.항공로교체비행장

 

  • 항공로 교체 비행장은 터빈엔진을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적용된다. GA 와  3 ENG의 화물기는 제외한다.
  • 2ENG 1시간 초과 , 3ENG 3시간초과 하는 비행을 할 시에 항공로 교체 비행장이 선정 되어야한다.

즉, 다시 말해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는 2 ENG까지는 1시간초과 , 3ENG은 3시간 초과시 항공로 교체비행장이 선정되어 있어야 하고 , 이 항공로 교체비행장은 항공기 위치에서 항상 2 ENG 1시간 이내 , 3 ENG 3시간이내에 도착 가능 하여야한다.

  • 2 ENG 항공운송사업용항공기는 비행중 항상 1시간 이내의 거리에 항공로 교체 비행장을 두어야하고 , 3 ENG 항공운송사업용항공기는 3시간 이내의 거리에 항공로 교체 비행장을 두어야 한다.

 

  • 항공로교체비행장 설정 규칙을 늘려주는 규칙이 ETOPS ( EDTO ) 이다 .

*ETOPS ( extended twin engine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 ) 

*EDTO (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 

  • ETOPS 및 EDTO의 인증을 받은 항공기는 2 ENG 1시간 이내 , 3 ENG 3시간 이내 의 규칙이 아닌 인증받은 거리내에서 항공로 교체 비행장을 선정하여 운항 할 수 있다.
  • ETOP- 180 , EDTO 300 등으로 표현하며 숫자는 분단위이다. 
  • 항공사들은 항공로교체비행장 선정 떄문에 항로를 수립하는데 제약이 있고 , 효율적으로 항로를 수립할 수 없었다.그러나 ETOPS 및 EDTO를 이용하여 항공로를 더욱 효율적이고 원하는 대로 짤 수 있게 되었다.

ETOPS EDTO

 

 

3.목적지교체비행장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가 IFR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경우 1개이상의 목적지 교체 비행장을 선정하여야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목적지 교체 비행장 선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1.최초착륙예정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 도착 예정시간 전 후의 일정 시간 동안 VFR 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

2.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여 적합한 목적지 교체 비행장이 없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는 목적지 교체 비행장 선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외의 항공기가 목적지 교체 비행장을 선정하는 경우도 위와 같다.
  • 하지만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외의 항공기가 목적지 교체 비행장을 선정하지 않고 출발할 때 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ETA + - 2시간 사이 의 기상상태 instument approach procedure minimum 보다 1. ceiling 1000ft 이상이고, visibility는 5500m 이상 이거나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minimum 보다 4000m 이상  ,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목적지 교체 비행장을 선정하지 않았다면 항공기는 출발해서는 안된다.

 


FAA

ALTERNATE AIRPORT UNDER IFR

 

 

 

교체비행장 기상최저치 marking

  • FAA의 alternate airport 선정 기준은 한국과는 상이하다.
  • alternate airport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The airport has an instrument approach

공항에 계기접근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2. Weather reports and forecasts indicate that from 1 hour before to 1 hour after your ETA (at the listed destination) the ceiling will be at least 2,000' AGL and the visibility will be at least 3 SM.

ETA+- 1시간 이내에 ceiling 이 2000ft AGL 이상 , VIS 가 3SM 이상 인 경우 ( 3 - 2 - 1 rule 

 

위의 1+2 경우에는 교체공항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위의 경우가 아닌경우 1.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수립된 접근 최저치 ceiling & visibility 충족 

 

 

1.precision approach 의 경우 ceiling 600ft AGL , vis 2SM

2.non precision approach 의 경우 ceiling 800ft AGL , vis 2SM

3. no IAP 의 경우 , MEA까지 하강후 VFR 조건에서 착륙을 한다.

 

  • alternate minimum이 위와 같은 standard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이 알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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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좌회전( 조종사 기준 )

                                  10.브레이크 풀기

                                  15.서행

                                  26. 착륙

                                   31. 그라운드 파워 유닛 연결 

유도원에 대한 조종사의 신호

비상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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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C responsibility & authority

PIC는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관련한 responsibility & final authority의 권한을 가진다.

  • speed restriction

10,000ft 이하에서 250kt의 속도제한
공역 B 안의 corridor 에서는 200kt의 속도제한
공역 C & D 의 2500ft agl 이하 ARP 4nm 이내에서는 200kt 속도제한

  • VOR 점검

VOR 점검시 maintenece logbook에 1. date 2. place 3. bearing error 4. signature 가 기입되어야 한다.

dual VOR 점검은 땅 & 하늘 상관없이 4도가 베어링 에러 허용치이다.
하늘에서 점검시 6도가 베어링 에러 허용치이다. ( single vor check )
VOT에서 점검시 CDI는 356-004 , FROM 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A serious injury

a. requires hospitalization for more than 48 hr within 7day from the date
b. result in a fracture of any bone
c.causes severe hemorrhages or nerve, muscle , tendon damege
d. any internal organ
c. second or third degree burn or any burn affecting more than 5% of the body

  • susbtantial damege is a damage or failure that adversely affects the structural strength , performance , or flight charicteristic and it would nomally require major repair or replacement of the affected component

exceptions
a. one eng fail
b.bent fairings or cowling
c. dented skin or small puncture holes
d.ground damage to rotor or propeller
e.damage landing gear , wheel, tires, flaps, engine accessories , brakes , wingtips

  • clearway

an area beyond the runway but not less than 500ft widely , centrally located about the extended centerline of the runway. the clearway is expressed in terms of a clerway plane , extending from the end of the runway with an upward slope not exceeding 1.25% , above no object or terrain protrudes.

런웨이 - 스탑웨이 -클리어웨이 순서로 있고 , 클리어웨이는 런웨이보다 폭이 최소 500ft이상  slope가 1.25% 이상 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clearway는 passenger를 운송하는 turbine eng aircraft의 TODA ASDA 에 포함되어야 한다 .

  • CATEGORY II ILS PILOT ATHORIZATION

upon original issuance of a CAT ii authorization. the authorization contains a limitation for DH 150ft , RVR 1600ft . this limitation is removed when 3 CAT II approaches within 150ft DH have been flown within 6 month . so afterward DH 100ft , RVR 1200ft

CAT II 자격을 처음 부여 받으면 최초 미니멈은 DH 150ft , RVR 1600ft이다. 6개월 이내에 3번의 CAT II 어프로치를 수행하면 DH 100ft , RVR 1200ft로 미니멈이 낮아진다. 아래의 CATII 자격 6개월 6번 어프로치와 혼동하지 말자 .

  • CAT II pilot authorization requirement

an appricant for the original issuance of a CAT II authorization must have made at least 6 ILS approaches within the previous 6 month for the practial test. these approach must be under actual or simulated . at least 3 approach must be flown manually . approach coupler ( auto pilot ) can be used maximum 3 time

CAT II 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6개월이내에 6번의 어프로치를 쏴야하며 최소 3번은 manual flying 하여야 한다.
CAT I coupled approach ( coupler approach auto pilot ) 도 가능하지만 최소 6번중 3번은 manual flying으로 하여야 한다.

CAT II 자격의 갱신을 위한 요구조건도 위의 6개월 6번의 어프로치 ( 3번은 approach coupler 수용 ) 과 같다.

  • temporary airman certificate

the expiration of a temporary airman certificate is 120days
temporary certificates의 유효기간은 120일 까지이다 . 120일 후 만료 된다 .

  • practical test

an applicant who is taking a practical test in a flight simulator for a type rating to be added to a commercial pilot certificate or ATP are not required to have a any medical certificate.

simulator를 통한 practical test 에는 medical certification이 필요하지 않다. 실비행으로 하는 practical test 에는 최소 third medical cetification이 필요하다.

  • lost pilot or medical certificates

a person who has lost an airman certificate or medical certificate may obtain a fax from the FAA confirming that it was issued . THE FAX may be carried as a certificate for a period not to exceed 60days pending his or her receipt of a duplicate certificate.

temporary certificate 는 120일의 유효기간
FAA 로 부터의 증명서 fax 는 60일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 only turbojet and other aircraft in excess of 12,500lbs require a type rating

type rating이 필요한 경우는 turbojet을 운항하는 경우 혹은 12,500lbs가 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이다. two pilot required a/c는 type rating 이 관련없다. two pilot required a/c가 12,500lb 넘는다면 type rating이 필요하다.

  • ATP certificate privilege

when a person pass the ATP practical test , all type ratings will be included at the ATP if the aircraft used on the practical test is the same category and class
예를 들어 b737 로 ATP 자격을 취득했다면 , 같은 category ( airplane ) , 같은 class( muti engine land ) 라면 모두 ATP가 부여된다. 보잉 에어버스 엠브라에르 등 제조사와는 상관없이 same category same class 라면 모두 부여.

  • provisional airport ( 임시공항이란 )

provisional airport is an airport approved by the administrator for use by an air carrier certificate holder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service to a community when the regular airport is unavailable

  • flight duty period ( 비행근무기간이란 )

flight duty period is a period that begins when a flight crew member is required to report for duty with the intention of conducting a flight , a series of flights , or positioning or ferrying flights, and it ends when the aircraft is parked after the las flight and there is no intention for futher movement . it includes deadheading , training , airport reserve , stanby reserve .
airport reserve & stanby reserve 는 flight duty period에 포함된다.

  • ATP pilot instructor

ATP pilot은 air transportation service를 가르칠 수 있다.
breifing & debreifing을 빼고 하루 8시간까지 근무가능하다.
7일동안 36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

  • total flight time limitation ( 비행시간 제한 )

100hours in any 672 consevutive hours ( 약 30일동안 100시간 )
1,000hours in any 365 consecutive calender day period ( 약1년동안 1000시간 )

  • total flight duty limitation ( 비행 근무시간 제한 )

60hours in any 168 consecutive hours ( 약 1주일동안 60시간 )
190hours in any 672 consecutive hours ( 약 30일동안 190시간 ) ( 비행시간은 약 30일 동안 100시간 )

  • physiological night

신체적인 밤이란 10시간의 휴식시간이다. 이 시간은 0100 - 0700 을 포함한다.

  • window of circadian low

window of circadian low 란 최대 졸음시간이다. 이 시간은 physiological night 시간 안에 속하며 , 0200-0559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theater

theater란 base airport로부터 경도 ( longitude ) 60도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theater에서는 36시간의 rest period를 보장 한다.

  • submit a detailed report

each pilot in command who is given priority by ATC in an emergency shall submit a detailed report of that emergency within 48hr to the manage of that ATC facility, if requested by ATC
PIC는 비상상황에서 우선권을 부여 받은 경우에만 detailed report를 ATC기관에게 48시간 이내에 보내야한다. 항상 보내는 것이 아니라 priority를 부여 받은 경우에만 48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 instrument inspection for IFR operations

IFR 비행을 위해선 비행 날 기준 VOR 30일 이내 , altimeter 와 transponder는 24개월 이내 점검이 되있어야 한다.
VOR은 날짜 , 장소 , bearing error , mechanic sign 이 기록되어야 한다.

  • public adress system

an aircarrier airplane must have an operating public address system if it has a seating capacity of more than 19 passenger.
19석 이상의 승객운송용 항공기는 기내방송시스템을 장착하여야 한다
ref.far 121.318 , 운항기술기준 7.4.9.3

  • accident 는 10일이내에 NTSB에게 리포트를 제출 하여야 한다
  • incident 는 NTSB에 파일하여야 하고 , NTSB가 요청시에만 리포트를 제출한다.

  • operational control

operational control이란 비행의 시작 , 수행 , 종료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operational control is refered to exercising authority over initiating , conducting , or terminating a flight

medical certificates

medical certificates

PPL 은 third class
40세 미만 60개월 유효
40세 이상 24개월 유효

CPL 은 second class
나이불문 12개월 유효

ATPL 은 first class
40세 미만 12개월 유효
40세 이상 6개월 유효

* ATP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은 시뮬레이터의 경우 no medical required 이다 .
* ATP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은 실비행의 경우 최소 third class medical 이 필요하다.
* TYPE-RATING도 위와 같다. 실비행의 경우 최소 3rd , 시뮬레이터의 경우 no required 이다 .

  • carry passenger 조건

90일 이내에 3 T/O L/D 을 수행
night carry passenger를 위해선 night flight으로 3 T/O & 3 L/D 을 FULL STOP TAXI BACK 으로 해야함 .

* night flight 이란 1hr after sunset 부터 1hr before sunrise 의 시간 .

  • flight review

flight review는 24개월에 1번 필요하며 , 최소 1hr ground school , 1hr flight training 이 필요하다. 어느 CFI라도 수행가능하다.


AIRCRAFT DOCUMENT REQUIREMENT


항공기 법적 요구 문서는 다음과 같다. ARROW
A- airworthiness certificate
R- registration certificate
R- radio station certificate ( only 국제비행 )
O- operation manual ( AFM 에 수록 )
W- weight & balance ( POH에 수록 )

* AFM
AFM은 airplane flight manual 의 약자로 , 제조사에서 항공기 모델별로 공통된 메뉴얼이다. ARROW에서 O의 조건을 충족한다.

* POH
POH는 pilot operating handbook 의 약자로 , 같은 항공기 모델이여도 각각의 항공기별로 다른 특성이 있다. AFM을 포함하는 정보이다 . ARROW에서 O & W의 조건을 충족한다.

* PIM
PIM은 pilot information manul의 약자로 , 일반적인 메뉴얼이며 FA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설명서이다. AFM/POH를 대체할 수 없다. 항공기 법적 서류인 ARROW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AIRCRAFT INSPECTION REQUIREMENT


항공기 법적 점검 요건은 다음과 같다.
AVIATES
A - airworthiness directives ( ADs에 따른 추가 점검 )
V- vor ( IFR을 위해 30일 마다 점검 )
I - inspection ( 100시간 점검은 비행교육기관용 ) ( annual 점검은 모든 항공기 )
A - altimeter ( IFR을 위해 24개월 )
T - transponder ( 24개월 )
E - elt ( 12개월 ) ( 누적시간 1시간 혹은 50%배터리 이상이면 교체 ) ( ELT는 48시간의 사용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
S - pitot/static system ( IFR을 위해 24개월 )

INSTRUMENT REQUIREMENT FOR VFR & IFR
VFR인 경우 ATOMATOFLAMES
NIGHT VFR = FLAPS
IFR = GRABCARDD

  • VFR

A ( airspeed indicator )
T ( tachometer )
O ( oil pressure gauge )
M ( manifold pressure gauge )
A ( altimeter )
T ( temperature gauge )
O ( oil temperaure gauge )
F ( fuel gauge )
L ( landing gear position indicator )
A ( anti-collision lights )
M ( magnetic compass )
E ( elt )
S ( safety belt )

  • VFR at night ( ATOMATO FLAMES + FLAPS )

F ( fuse & circuit breaker )
L ( landing lights )
A ( anti-collision light )
P ( position light )
S ( source of energy battery )

  • IFR

G ( generator )
R ( radio )
A ( attitude indicator )
B ( ball , turn coordinator , turn& slip 등 )
C ( clock )
A ( altimeter )
R ( rate of turn indicator , turn coordinator로 B& R 대체가능 )
D ( directional gyro )

PIC PRIVILEDGE

PIC 권한 행사가 제한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complex a/c ( retractable landing gear )
2. high performance a/c ( 200hp 이상의 출력 )
3. high altitude a/c ( FL250 이상의 순항고도 )
위의 3가지 항공기의 경우 별도의 ground , flight training을 이수 후 endorsement를 수령해야 PIC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4. large a/c ( MTOW 12,500lbs 이상 )
5. any turbojet
위의 2가지 경우에는 별도의 type-rating을 취득해야 PIC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 기내 총기관련 사항

1. 총기허가를 받은 사람이 탑승은 최소 1시간 이전에 총기소지를 항공사에 알려야 한다.( emergency는 제외한다. )
2. 구금되는 승객이 탑승할 경우 2명의 무장된 경호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3. 구금되는 승객은 가장 먼저 탑승하고, 가장 나중에 내려야 한다.

  • WET RUNWAY

목적지 공항의 활주로가ETA에 wet runway로 보고되었을 시 , dry runway의 115%의 길이가 요구되어진다.

  • MEGAPHONE

99명이상의 좌석을 보유한 항공기는 최소 2개의 MEGAPHONE을 구비해야 한다. 승객 탑승과는 무관하다 .


  • public address system & crew member interphone system

19석 이상의 좌석을 보유한 항공기는 최소 1개의 PA system & crew memeber interphone system을 장착하여야 한다. 승무원 기내 방송용 스피커 시스템

  • emergency light & escape sliding system

emergency light & escape sliding system 은 taxi , take off , landing 단계에서 must be armed 되어야 한다.

  • supplemental oxygen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왕복엔진 ( reciprocating engine )
cabin altitude 8000 - 14,000ft 사이에서 30분 이상 비행 하는 경우 , 승객의 10%가 30분이상 사용가능한 산소를 공급해야한다.
예로 , cabin altitude 12,000ft 에서 2시간 비행시 , 승객 10%가 30분 사용가능한 산소를 탑재해야한다.

2. 터빈엔진 ( turbine engine )
cabin altitude 15,000ft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 전체 승객이 전체 비행시간동안 사용가능한 산소를 탑재해야 한다.

3. 여압 터빈엔진 조종사 ( pressurized turbine engine )
10,000ft msl 이상의 고도에서 운항하기 위해 , 최소 2시간의 추가 산소가 모든 조종사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emergency descent 목적이다.

4. 2명의 조종사 중 1명이 칵핏에 없을 경우 , oxygen mask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 최대 FL250까지 운행 가능하다.
예로 , FL 300에서 비행 시 , 1명의 조종사가 화장실을 갔다면 , 다른 한명은 oxygen mask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5. FL 250이상의 고도에서 운항하는 경우 모든 조종사에게 빠르게 착용 가능한 quick donning oxygen mask가 제공되어야 한다. * quck donning mask 는 5초이내에 착용 가능 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6. FL 250 이상의 고도에서 운항 하는 경우 , 승무원은 산소마스크 착용 방법에 관한 passenger breifing을 수행하여야 한다. * canbin depressurization에 관한 내용이다.

7. FL 250 이상의 고도에서 운항 하는 경우, 승객용 산소 요구량은 4분이내에 14,000FT MSL 까지 도달할 떄 까지 필요한 산소 요구량이다.

8. 모든 항공기는 최소 2개의 oxygen - dispensing units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체적인 이유로 호흡곤란한 사람을 위해서.

  • FDR ( flight data recorders )

FDR TEST를 위해 가장 오래 기록된 1시간의 데이터는 지워질 수 있다.

  • CVR ( cockpit voice recorder )

CVR은 최근 30분 을 제외하고 삭제될 수 있다.

  • 매 24개월 마다 crew member는 emergency equipment 를 실제로 사용해 봐야 한다.

  • 90일 이내에 3 번의 이착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통해 recency를 얻는다.

1. 최소 1번의 full stop landing
2. 최소 1번의 ILS APPROACH ( 가장 낮은 minimum DH 조건 으로 )
3. 최소 1번의 critical engine failure 이륙

  • LINE CHECK

라인체크는 12개월에 한번씩 수행되어야 한다.

  • proficiency check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PIC는 매 6개월 마다 proficiency check를 받아야한다.
PIC 이외의 조종사는 매 24개월 마다 proficiency check를 받아야한다.

  • FAS ( final approach segment ) 안에서 Wx 가 minimum 이하인 경우 , DA & MDA 까지 계속 강하 할수 있다.
  • IR CURRENCY 유지 비행

FAA-6HIT ( 6개월이내 1. 6번 접근 2. 6번 홀딩 3. 6번 인터셉트 트래킹 )
ICAO- 6개월 , 6번 접근 , 6시간 계기비행


  • CAT II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CAT II의 미니멈은 DH 100FT RVR 1200FT이다.
CAT II 자격을 취득 한 조종사가 DH 100 , RVR 1200의 미니멈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1. 해 TYPE 기종 100시간 비행
2. 6개월 이내의 3번의 어프로치 ( DH 150 조건 )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 CAT II 자격은 DH 150 , RVR 1600으로 상향된다.

  • INS를 이용하여 항법시 , TAKEOFF 단계에서 2개의 INS가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 혹은 1개의 INS & 1개의 도플러 레이더가 사용되어야 한다.

  • 항공에서의 북극 지역은 북위 78도 이상의 지역을 말한다.
  • 항공에서의 남극 지역은 남위 60도 이상의 지역을 말한다.



  • VOR로 항행시에는 DME 혹은 RNAV 시스템이 장비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단독 VOR로만 항행은 불허한다.
  • controlled airspace에서 DME 고장시 , 즉시 ATC에게 알려야 한다.
  • controlled airspace에서 쌍발항공기가 one engine fail 시 , 가까운 ground radio station에 알려야 한다. ATC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혼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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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FLIGHT INFORMATION REGION)

FIR


FIR(flight information region) 비행정보구역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 ICAO에서 설정. 이 FIR을 A-F까지 다시 나눈다.


ICAO ATM REGION

 

 

  1. ICAO ATM REGION

ICAO에서 전세계를 8개의 권역으로 구분함.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소속(APAC)


영해와 영공

 

  1. 영해는 육지로부터 12NM까지
  2. 육지로부터 200NM까지 배타적 경제수역
  3. 영공은 영토와 영해를 포함하는 것
  4. 베타적 경제수역(EEZ)란 경제적인 주권을 가지는 수역을 말한다 ( exclusive economic zone ) 200NM까지

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1. ADIZ(방공식별구역)

비행계획 없이 ADIZ 침범시 경고나 설명을 요구가능하다. 배타적 주권행사는 불가
영공은 침범시 즉각적인 군사행동의 권한이 부여된다.
한국은 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FAA - 육지에서 ADIZ를 통과할때는 ETA +-5분 , POSITION WITHIN 10NM
- 해상에서 ADIZ를 통과할때는 ETA +-5분 , POSITION WITHIN 20NM

  1. KLIZ(제한식별구역)

korea limited identification zone 으로 항공기 운항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정.
ADIZ 와 식별절차를 간소화 혹은 축소하였다.


항공교통업무


항공교통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비행장 관제 업무TWR , 접근 관제 업무APP DEP , 지역 관제 업무ACC)
  2. 비행정보업무(비행정보구역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조언 및 정보제공)
  3. 경보업무(항공기의 수색. 구조 지원)

 


공역(AIRSPACE)

공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진다.

  •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 ( CLASS A - E ). 관제공역은 관제권 , 관제구 , 비행장교통구역 으로 구분된다.

1. 관제권은 class B - D까지 & airport reference point 반경 5NM ,5000FT AGL까지)

2. 관제구는 수면 혹은 표면으로부터 200M이상 높이의 공역 . 동서로 나누어 인천 ACC , 대구 ACC 운용. 관제구 중 일부를 APPROACH CONTROL로 설정하여 APP 업무 수행.

3. 비행장교통구역(ATZ)D등급 공역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ARP 반경 3NM , 3000AGL까지

  • 비관제공역(uncontrolled airspace) ( CLASS F & G )

1.국내에는 F 공역 없음.
2. G공역은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된다. 공항정보 기상정보 및 비행조언 .

  • SPECIAL USE AIRSPACE(통제공역 & 주의공역)

통제공역( 항공기의 진입을 제한 금지하는 공역 )
1.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구역 ( P73 )
2. 비행제한구역(restricted area) 비행제한구역은 허가 받은 후 진입가능하다 ( R74 )
3. 초경량비행장치제한구역(URA) UA지역에서만 초경량 비행을 허가한다.

주의공역( 조종사에게 주의 경계 식별이 필요한 공역 , 허가는 필요 없다 )
1. alert area : high volume of pilot training이 있는 구역 A18

2.군작전구역(MOA) 군목적공역. FR항공기와 분리가 필요한 공역 .
* MTR(military training route)10,000ft msl 이하에서 250kt이상의 속도를 허가한다. MOA 40
* IFR LOW EN ROUTE CHART 에서는 1500FT AGL 이상의 MTR만 표기한다.( IR/VR 000 )
* 1500FT AGL 미만의 MTR 은 IR/VR 0000 4자리 digit으로 표현한다.

3.경고구역(warning area) hazardous한 활동이 있는 구역 . misslie & gunnery 등 , 3NM from US COAST 까지
* 참여하지 않은 항공기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구역


4. 위험구역(dangerous area) 한국에만 있는 공역으로 원전시설 같은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5. 훈련구역(CATA) 한국에만 있는 공역으로 민항기의 훈련공역으로 IFR항공기와 분리 유지가 필요한 공역 (CATA 1)


항공로(AIRWAY)

  • FAA에서 VOR을 기반으로하는 저고도 항공로를 VICTOR AIRWAY 혹은 FEDERAL AIRWAY라고 불리우는 항로는 폭 좌우 4NM , 지름 8NM , 1200AGL 부터 18,000MSL 까지를 포함한다. CLASS E로 분류한다. V로 표기한다. 18,000MSL 부터 FL450까지 고고도 항공로를 JET ROUTE라고 하며 , CLASS A로 분류, J로 표기한다. 차트에 검은색으로 표시
  • FAA에서 RNAV기반 항로저고도에서는 T , 고고도에서는 Q로 표기한다. 차트에 파란색으로 표시

 

  • 한국에서는 항로를 폭 좌우 5NM 지름 10NM , MEA부터 20,000FT 이하 항로는 CLASS D 로 분류 , 20,000FT이상 60,000FT이하는 CLASS A 로 분류한다.

 


공역의 구분

CLASS A (모든 항공기 교통관제업무제공)

한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함(NO VFR). FIR 이내의 20,000FT 초과 60,000FT 이하의 항공로만 CLASS A
FAA-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함(NO VFR). FL180 부터 FL600까지의 공역 & 해안에서 12NM까지 .
*TRANSITION ALTITUDE(전이고도)는 FAA FL180 , 한국 FL140

요구장비 - 1. two way radio , 2. ATC clearance , 3. mode C transponder , 4. ADS-B ( 신설 )

CLASS B (모든 항공기 교통관제업무제공)

한국 - VFR , IFR 가능 , 5000FT AGL -10,000FT MSL 높이 폭 20NM , 1000FT AGL - 5000FT AGL 10NM , SFC -1000FT 5NM . 10,000FT 미만에서 250KT 속도제한 .

FAA - VFR , IFR 가능 , 5000FT AGL -10,000FT MSL 높이 폭 20NM , 1000FT AGL - 5000FT AGL 10NM , SFC -1000FT 5NM , 10,000FT 미만에서 250KT 속도제한 . CLASS B 이내의 다른 AIRSPACE에서는 200KT 속도제한(VFR CORRIDOR)

요구장비 - two way radio , mode C transponder(30nm) , ATC clearance

*FAA 기준 2,500FT AGL이하의 고도를 제외한 10,000FT MSL 이상의 고도에서는 MODE C TRANSPONDER가 요구된다. 또한 CLASS B 30NM 이내에서도 MODE C TRANSPONDER가 요구된다.
* FAA MODE C VEIL은 10,000FT MSL 이하 30NM 이내에 있는 항공기에게 요구된다.

VFR REQUIREMENT( FAA ) - 3SM , CLEAR OF CLOUD

CLASS C

모든 항공기에 교통관제업무제공시계비행 항공기 끼리는 , 비행정보업무 제공

한국 - SFC - 5000AGL 5NM , 1000AGL- 5000AGL 10NM , CLASS C 공항 4NM , 2500AGL 이내에서 200kt 속도제한,10,000FT 미만 250KT 속도제한

FAA - SFC -4000AGL 5NM , 1200AGL - 4000AGL 10NM , CLASS C 공항 4NM , 2500AGL 이내에서 200kt 속도제한,10,000FT 미만 250KT 속도제한

요구장비 - two way radio , mode C transponder

VFR REQUIREMENT( FAA ) - 3SM , BELOW 500FT ABOVE 1000FT HORIZONTAL 2000FT


CLASS D

모든 항공기에 교통관제업무제공

1. 계기비행 항공기 와 시계비행 항공기  2. 시계비행 항공기

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

한국- SFC - 5000AGL 5NM , MEA이상 20,000FT 까지의 모든 AIRWAY , 10,000FT 미만 250KT 속도제한
FAA - SFC - 2500AGL 4NM , 타워가 part time 일때 , nontower 상황에서는 CLASS E 가 됨. 12,500LBS 이상 항공기는 1500 AGL이 TRAFFIC PATTERN ALTITUDE 임 . 또한 이륙할 때 1500AGL 까지 as rapidly as 하게 상승해야함. 10,000FT 미만 250KT 속도제한

요구장비 - two way radio , mode C 는 필요없음

VFR REQUIREMENT( FAA ) - 3SM , BELOW 500FT ABOVE 1000FT HORIZONTAL 2000FT


CLASS E 

계기 비행 항공기에 교통관제업무제공

시계비행 항공기에 비행 정보업무만 제공

한국 - 1000AGL - FL600까지 , 수면 5500AGL - FL600까지 중 CLASS A B C D 를 뺀 나머지의 관제공역. 10,000FT 미만 250KT 속도제한
FAA - SFC 혹은 1200AGL 혹은 700AGL 부터 FL180전까지 CLASS A B C D를 뺀 나머지 관제 공역. 10,000FT 미만 250KT 속도제한 .
FL600이상 CLASS E
한국은 FL600이상 CLASS G

요구장비 - VFR은 없음. IFR two way radio

VFR REQUIREMENT( FAA ) - 3SM , BELOW 500FT ABOVE 1000FT HORIZONTAL 2000FT ( UP TO 10,000FT MSL )
5SM , BELOW 1000FT ABOVE 1000FT HORIZONTAL 1SM ( ABOVE 10,000FT MSL )

CLASS G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 업무만 제공 

한국 - 1000AGL 미만( 육상 ) 5500AGL미만( 해상 ) , FL600이상 , 10,000FT 미만 250KT 속도제한 .
FAA - 1200AGL 미만 혹은 700AGL미만 , 혹은 CLASS E 의 FLOOR , 10,000FT 미만 250KT 속도제한 .

요구장비 - VFR은 없음. IFR two way radio

VFR REQUIREMENT( FAA )
1. BELOW 1200AGL
DAY 1SM , CLEAR OF CLOUD
NIGHT 3SM , BELOW 500FT ABOVE 1000FT HORIZONTAL 2000FT

2. ABOVE 1200AGL인데 10,000FT MSL 미만
DAY 1SM , BELOW 500FT ABOVE 1000FT HORIZONTAL 2000FT
NIGHT 3SM , BELOW 500FT ABOVE 1000FT HORIZONTAL 2000FT

3. ABOVE 1200AGL인데 10,000FT MSL 이상
5SM , BELOW 1000 ABOVE 1000 HORIZONTAL 1SM

FAA VFR REQUIREMENT

 

한국 VFR REQUIREMENT

 


 

*한국 & FAA 공역관련 차이사항

CLASS C 높이 - 한국 5000AGL , FAA 4000AGL
CLASS D 높이 - 한국 5000AGL , FAA 2500AGL , FAA에서는 CLASS A 해안에서 12NM까지 확장 .
한국 AIRWAY는 CLASS D ( MEA 부터 FL200 ) , CLASS A ( FL200 부터 FL 600)
FAA AIRWAY 중 federal airway 는 CLASS E ( 1200AGL 부터 FL180 ) , JET ROUTE 는 CLASS A (FL 180 부터 FL450 )
한국 FL 600 이상은 CLASS G , FAA FL 600 이상은 CLASS E

 


SVFR(SPECIAL VFR)


SVFR 이란 SPECIAL VFR의 줄임말.
CONTROLLED AIRSPACE 안에서 VMC가 아닌 IMC 상황에 VFR 비행의 허가를 내어주는 것.

CLEAR OF CLOUD , VIS 1SM 이 최소조건이며, NIGHT SVFR의 경우 IR RATING 과 IFR EQUIPMENT 가 필요하다.

VMC( visual meteological condition )는 1000FT ceiling , VIS 1SM 까지이며 , 이 이하의 컨디션에서는 IMC( instrument meteological conditon )이다.

VFR 5sm 초과 , 3000ftAGL ceiling 이상 ( GREEN SYMBOL )
MVFR 3sm -5sm , 1000ft - 3000ft AGL ( BLUE SYMBOL )
IFR 1sm - 3sm , 1000ft - 500 ft AGL ( RED SYMBOL )
LIFR 1sm 미만 , 500ft 이하 AGL ( MEGENTA SYMBOL )

한국 VFR - ceiling 1500ft , visibility 5km

한국 SVFR 비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
2.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 clear of cloud )
3. 비행시정 1,500M 이상 유지할 것 ( 약 1SM )
4.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 일 것.


AIRSPEED RESTRICTION IN AIRSPACE

  • 10,000ft MSL 이하에서는 250KT 미만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 CLASS B 공역 안에 있는 VFR CORRIDOR 에서는 200KT 미만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 CLASS C , CLASS D 공항의 4NM이내 2,500ft AGL미만 에서는 200KT 미만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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