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이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유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
ref.공항 시설법 제2조 제2호
착륙대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
ref.공항 시설법 제2조 제13호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 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하기할 때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 2.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 3.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ref.항공 안전법 제2조 제6호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다음의 경우이다
1.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ft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 혹은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착륙한 경우 / 2.항공기 초기 상승단계 이후 또는 최종 접근 단계 이전의 정상 비행 중 CFIT를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 3.항공기가 이. 착륙 중 활주로 시단에 못 미치거나 활주로 종단을 초과하거나 활주로 이탈 / 4.항공기가 규정된 상승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 5.PILOT INCAPACITAION / 6.조종사가 연료 비상선언을 한 경우 / 7.항공기의 LOSS OF CONTROL / 9.조류충돌. 조업차량 충돌. 우박 충돌. / 10.비행 중 비상 산소 혹은 산소마스크가 필요한 상황 / 11. AIRCRAFT STRUCTURAL FAILURE / 12.터빈 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떨어져 나가거나 분해된 경우 / 13.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ref.항공안전법 제2조 제9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항공기 준사고의 범위)
사망은 항공사고발생날짜 부터 30일 이내에 그 항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항공에서의 사망이다.
serious injury ( 중상 ) serious injury의 범위는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부상 / 골절 / 내장의 손상 / 2도 이상의 화상 혹은 신체 표면의 5%를 초과하는 화상 BUT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중상이라 한다.
ref.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7조(사망.중상의 범위) , NTSB 830,2
substantial damage ( 중대한손상 ) substantial damage란 항공기 구조 및 퍼포먼스 혹은 비행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damage이고 , 이것은 주로 수리 혹은 장비의 교체가 필요하다.
다음의 경우에는 substantial damage에서 제외한다.
1.one eng fail (한개의 엔진고장 , 엔진덮개 포함 ) 2.bent fairing or cowling ( 페어링 혹은 카울링의 손상 ) 3.dented skin or small puncture holes in the skin ( 항공기표면의 손상 및 작은 구멍 ) 4.ground damage to rotor or prop blade ( 프로펠러의 손상 ) 5.damage to landing gear , wheel , tires , flaps , brakes , wingtips 랜딩기어 , 바퀴 , 타이어 , 브레이크 , 윙팁 등의 손상 )
accident ( 항공기 사고 ) - 사람의 사망( 해당 사고 후 30일이내를 사망으로 정의 ) , 중상( 7일이내에 48시간 초과 입원 ) 또는 행방불명 , 항공기의 파손 또는 중대한 손상 , 항공기 위치불명 / 즉시보고
NTSB 즉시 보고 사항 1.flight control malfunction 2.inability of flight crew member 3.failure of structural component 4.in flight fire 5.aircraft collision in flight 6.25,000$ 이상의 손실 7.accident 8.substantial damage
incident( 항공기 준사고 )- CFIT를 가까스로 회피한경우 , 항공기간의 거리가 500ft 미만인 경우. 항공기간 충돌이 가까스로 회피한경우 / 즉시보고
항공안전장애 -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이외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것으로 판단되는 것들. / 72시간이내 보고
항공안전장애요인 - 항공기 사고 , 항공기 준사고 , 항공안전장애 를 발생시킬수 있거나 ,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리적 요인 인적요인 을 말한다. / 10일이내 항공안전자율보고
좌석당 소화기 구비
6-30석 1개 , 31-60석 2개 , 61-200석 3개 , 201- 300석 4개 , 301 - 400석 5개 , 401-500석 6개 , 501 -600석 7개 , 그 이상 8개
좌석당 메가폰 구비
61-99석 1개 , 100- 199 2개 , 200 이상 3개 , 메가폰은 1개는 rearward , 1개는 forward 에 설치 하여야 한다.
좌석당 first aid kit
0-100 1개 , 101-200 2개 , 201-300 3개 , 301-400 4개 , 401-500 5개 , 501 이상 6개
좌석당 승무원 수
20석이상 50석 이하 1명 51석이상 100석 이하 2명 101석이상 150석 이하 3명 151석이상 200석 이하 4명 201석 이상 5명 50명당 1명씩 추가
emergency lights 는 cruise를 제외한 전구간에서 must be turned on 되어야 한다.
장애물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표면(원추표면 / 수평표면 / 진입표면 / 내부 진입표면 / 전이 표면 / 내부 전이 표면 / 착륙 복행 표면 )
수평표면의 높이는 각활 주로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수직 상방 45M 수평표면 반지름의 길이(착륙대A 4000M / B 3500 / C 3000 / D 2500 / E 2000 / F 1800 / G 1500 /H 1000 / J 800)
ref.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2(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무선통신 ,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ADF(자동방향탐지시설)은 항행안전시설이 아님. NDB를 이용하는 항공기 계기임.
ref. 공항시설법 제2조 제 15호
TAXIWAY LIGHT(유도로등) 은 청색 BLUE LIGHT TAXIWAY CENTER LIGHT 는 GREEN LIGHT
RUNWAY CENTERLINE LIGHT(활주로 길이 1800M 3000FT 이상인 경우) 활주로 종단부터 300M (1000FT) 지점까지는 LED LIGHT 300M - 900M 는 RED & WHITE 900M 이후는 WHITE 활주로 시단부터 종단이 3000ft 남았을때 까지는 WHITE 3000ft 부터 1000ft 남을 때 까지는 RED & WHITE 1000ft 이하부터는 RED LIGHT
활주로시단등은 녹색 지향신호등(light gun signal) 이란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 항공기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등화(SIGL)
ref. 항공안전본부 고시 ,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제2장(항공등화시스템)
관제권이란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 관제구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
계기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 계기에만 의존하는 것 (속도는 아님)
시계비행(VFR)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 한국 > A) 10,000FT이상 비행시정 8,000M 구름 수평 1,500M 수직 300M B) 10000FT 미만에서 해발 3,000FT 혹은 장애물상공 1000FT 중 높은 고도 초과 비행시정 5,000M 구름 수평 1,500M 수직 300M C)해발 3,000FT 혹은 장애물상공 1,000FT 중 높은 고도 이하 비행시정 5,000M 구름 수평 1,500M 수직 300M / F ,G 공역은 지표면 육안식별 및 구름을 피할 수 있는 거리 < FAA > Ceiling 3000ft 이상 VIS 5SM 이상
경량항공기란 최대이륙중량이 600KG 이하 / 수상비행용 650KG / 최대실속속도 혹은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 / 탑승좌석 2개 이하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4조(경량항공기의 기준)
초경량비행장치란 자체중량이 115KG 이하 / 좌석 1개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춰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써, 정기편 ,부정기편으로 구분된다.
ref.항공사업법 제2조 제 7 , 9 , 11 , 13호
부정기편 운항은 지점간 운항 , 관광비행 , 전세운송 으로 구분되어 진다.
ref.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항공기 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자재운반, 촬영 및 훈련 등의 사업을 말한다.
ref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 15호 , 시행규칙 제4조(항공기사용사업의 사업범위)
항공기 취급업이란 항공기에 대한 급유, 화물, 수화물 하역등 지상조업하는 사업을 말한다.
ref.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 19호 ,시행규칙 제5조(항공기 취급업의 구분)
항공기 변경등록은 변경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해야 한다.
ref.항공안전법 제13조(항공기 변경등록)
항공기 이전등록은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ref.항공안전법 제14조(항공기 이전등록)
항공기 말소 등록은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항공기가 멸실, 항공기를 해체 , 항공기 존재여부를 1개월이상 사고인경우 2개월 이상 확인불가 , 항공기가 외국국적으로 취득되는 경우 ,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권리 상실의 경우. ) 15일 이내 말소등록을 신청치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 하여야한다.
ref.항공안전법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제 1항)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 형식 및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ref.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5항
자가용조종사 17세 , 사업용조종사 18세 , 운송용 조종사 21세 / 자격증명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 부터 2년동안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없다.
ref.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 2항
항공기의 종류 - 비행기 , 헬리콥터 , 활공기 , 우주선 항공기의 등급 - 단발 다발 육상 수상 항공기의 형식 -B737 , B747 , A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