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FLIGHT INFORMATION REGION)
FIR(flight information region) 비행정보구역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 ICAO에서 설정. 이 FIR을 A-F까지 다시 나눈다.
ICAO ATM REGION
- ICAO ATM REGION
ICAO에서 전세계를 8개의 권역으로 구분함.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소속(APAC)
영해와 영공
- 영해는 육지로부터 12NM까지
- 육지로부터 200NM까지 배타적 경제수역
- 영공은 영토와 영해를 포함하는 것
- 베타적 경제수역(EEZ)란 경제적인 주권을 가지는 수역을 말한다 ( exclusive economic zone ) 200NM까지
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 ADIZ(방공식별구역)
비행계획 없이 ADIZ 침범시 경고나 설명을 요구가능하다. 배타적 주권행사는 불가
영공은 침범시 즉각적인 군사행동의 권한이 부여된다.
한국은 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FAA - 육지에서 ADIZ를 통과할때는 ETA +-5분 , POSITION WITHIN 10NM
- 해상에서 ADIZ를 통과할때는 ETA +-5분 , POSITION WITHIN 20NM
- KLIZ(제한식별구역)
korea limited identification zone 으로 항공기 운항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정.
ADIZ 와 식별절차를 간소화 혹은 축소하였다.
항공교통업무
항공교통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항공교통관제업무(비행장 관제 업무TWR , 접근 관제 업무APP DEP , 지역 관제 업무ACC)
- 비행정보업무(비행정보구역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조언 및 정보제공)
- 경보업무(항공기의 수색. 구조 지원)
공역(AIRSPACE)
공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진다.
-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 ( CLASS A - E ). 관제공역은 관제권 , 관제구 , 비행장교통구역 으로 구분된다.
1. 관제권은 class B - D까지 & airport reference point 반경 5NM ,5000FT AGL까지)
2. 관제구는 수면 혹은 표면으로부터 200M이상 높이의 공역 . 동서로 나누어 인천 ACC , 대구 ACC 운용. 관제구 중 일부를 APPROACH CONTROL로 설정하여 APP 업무 수행.
3. 비행장교통구역(ATZ) 은 D등급 공역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ARP 반경 3NM , 3000AGL까지
- 비관제공역(uncontrolled airspace) ( CLASS F & G )
1.국내에는 F 공역 없음.
2. G공역은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된다. 공항정보 기상정보 및 비행조언 .
- SPECIAL USE AIRSPACE(통제공역 & 주의공역)
통제공역( 항공기의 진입을 제한 금지하는 공역 )
1.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구역 ( P73 )
2. 비행제한구역(restricted area) 비행제한구역은 허가 받은 후 진입가능하다 ( R74 )
3. 초경량비행장치제한구역(URA) UA지역에서만 초경량 비행을 허가한다.
주의공역( 조종사에게 주의 경계 식별이 필요한 공역 , 허가는 필요 없다 )
1. alert area : high volume of pilot training이 있는 구역 A18
2.군작전구역(MOA) 군목적공역. FR항공기와 분리가 필요한 공역 .
* MTR(military training route) 는 10,000ft msl 이하에서 250kt이상의 속도를 허가한다. MOA 40
* IFR LOW EN ROUTE CHART 에서는 1500FT AGL 이상의 MTR만 표기한다.( IR/VR 000 )
* 1500FT AGL 미만의 MTR 은 IR/VR 0000 4자리 digit으로 표현한다.
3.경고구역(warning area) hazardous한 활동이 있는 구역 . misslie & gunnery 등 , 3NM from US COAST 까지
* 참여하지 않은 항공기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구역
4. 위험구역(dangerous area) 한국에만 있는 공역으로 원전시설 같은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5. 훈련구역(CATA) 한국에만 있는 공역으로 민항기의 훈련공역으로 IFR항공기와 분리 유지가 필요한 공역 (CATA 1)
항공로(AIRWAY)
- FAA에서 VOR을 기반으로하는 저고도 항공로를 VICTOR AIRWAY 혹은 FEDERAL AIRWAY라고 불리우는 항로는 폭 좌우 4NM , 지름 8NM , 1200AGL 부터 18,000MSL 까지를 포함한다. CLASS E로 분류한다. V로 표기한다. 18,000MSL 부터 FL450까지 고고도 항공로를 JET ROUTE라고 하며 , CLASS A로 분류, J로 표기한다. 차트에 검은색으로 표시
- FAA에서 RNAV기반 항로는 저고도에서는 T , 고고도에서는 Q로 표기한다. 차트에 파란색으로 표시
- 한국에서는 항로를 폭 좌우 5NM 지름 10NM , MEA부터 20,000FT 이하 항로는 CLASS D 로 분류 , 20,000FT이상 60,000FT이하는 CLASS A 로 분류한다.
공역의 구분
CLASS A (모든 항공기 교통관제업무제공)
한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함(NO VFR). FIR 이내의 20,000FT 초과 60,000FT 이하의 항공로만 CLASS A
FAA-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함(NO VFR). FL180 부터 FL600까지의 공역 & 해안에서 12NM까지 .
*TRANSITION ALTITUDE(전이고도)는 FAA FL180 , 한국 FL140
요구장비 - 1. two way radio , 2. ATC clearance , 3. mode C transponder , 4. ADS-B ( 신설 )
CLASS B (모든 항공기 교통관제업무제공)
한국 - VFR , IFR 가능 , 5000FT AGL -10,000FT MSL 높이 폭 20NM , 1000FT AGL - 5000FT AGL 10NM , SFC -1000FT 5NM . 10,000FT 미만에서 250KT 속도제한 .
FAA - VFR , IFR 가능 , 5000FT AGL -10,000FT MSL 높이 폭 20NM , 1000FT AGL - 5000FT AGL 10NM , SFC -1000FT 5NM , 10,000FT 미만에서 250KT 속도제한 . CLASS B 이내의 다른 AIRSPACE에서는 200KT 속도제한(VFR CORRIDOR)
요구장비 - two way radio , mode C transponder(30nm) , ATC clearance
*FAA 기준 2,500FT AGL이하의 고도를 제외한 10,000FT MSL 이상의 고도에서는 MODE C TRANSPONDER가 요구된다. 또한 CLASS B 30NM 이내에서도 MODE C TRANSPONDER가 요구된다.
* FAA MODE C VEIL은 10,000FT MSL 이하 30NM 이내에 있는 항공기에게 요구된다.
VFR REQUIREMENT( FAA ) - 3SM , CLEAR OF CLOUD
CLASS C
모든 항공기에 교통관제업무제공시계비행 항공기 끼리는 , 비행정보업무 제공
한국 - SFC - 5000AGL 5NM , 1000AGL- 5000AGL 10NM , CLASS C 공항 4NM , 2500AGL 이내에서 200kt 속도제한,10,000FT 미만 250KT 속도제한
FAA - SFC -4000AGL 5NM , 1200AGL - 4000AGL 10NM , CLASS C 공항 4NM , 2500AGL 이내에서 200kt 속도제한,10,000FT 미만 250KT 속도제한
요구장비 - two way radio , mode C transponder
VFR REQUIREMENT( FAA ) - 3SM , BELOW 500FT ABOVE 1000FT HORIZONTAL 2000FT
CLASS D
모든 항공기에 교통관제업무제공
1. 계기비행 항공기 와 시계비행 항공기 2. 시계비행 항공기
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
한국- SFC - 5000AGL 5NM , MEA이상 20,000FT 까지의 모든 AIRWAY , 10,000FT 미만 250KT 속도제한
FAA - SFC - 2500AGL 4NM , 타워가 part time 일때 , nontower 상황에서는 CLASS E 가 됨. 12,500LBS 이상 항공기는 1500 AGL이 TRAFFIC PATTERN ALTITUDE 임 . 또한 이륙할 때 1500AGL 까지 as rapidly as 하게 상승해야함. 10,000FT 미만 250KT 속도제한
요구장비 - two way radio , mode C 는 필요없음
VFR REQUIREMENT( FAA ) - 3SM , BELOW 500FT ABOVE 1000FT HORIZONTAL 2000FT
CLASS E
계기 비행 항공기에 교통관제업무제공
시계비행 항공기에 비행 정보업무만 제공
한국 - 1000AGL - FL600까지 , 수면 5500AGL - FL600까지 중 CLASS A B C D 를 뺀 나머지의 관제공역. 10,000FT 미만 250KT 속도제한
FAA - SFC 혹은 1200AGL 혹은 700AGL 부터 FL180전까지 CLASS A B C D를 뺀 나머지 관제 공역. 10,000FT 미만 250KT 속도제한 .
FL600이상 CLASS E
한국은 FL600이상 CLASS G
요구장비 - VFR은 없음. IFR two way radio
VFR REQUIREMENT( FAA ) - 3SM , BELOW 500FT ABOVE 1000FT HORIZONTAL 2000FT ( UP TO 10,000FT MSL )
5SM , BELOW 1000FT ABOVE 1000FT HORIZONTAL 1SM ( ABOVE 10,000FT MSL )
CLASS G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 업무만 제공
한국 - 1000AGL 미만( 육상 ) 5500AGL미만( 해상 ) , FL600이상 , 10,000FT 미만 250KT 속도제한 .
FAA - 1200AGL 미만 혹은 700AGL미만 , 혹은 CLASS E 의 FLOOR , 10,000FT 미만 250KT 속도제한 .
요구장비 - VFR은 없음. IFR two way radio
VFR REQUIREMENT( FAA )
1. BELOW 1200AGL
DAY 1SM , CLEAR OF CLOUD
NIGHT 3SM , BELOW 500FT ABOVE 1000FT HORIZONTAL 2000FT
2. ABOVE 1200AGL인데 10,000FT MSL 미만
DAY 1SM , BELOW 500FT ABOVE 1000FT HORIZONTAL 2000FT
NIGHT 3SM , BELOW 500FT ABOVE 1000FT HORIZONTAL 2000FT
3. ABOVE 1200AGL인데 10,000FT MSL 이상
5SM , BELOW 1000 ABOVE 1000 HORIZONTAL 1SM
*한국 & FAA 공역관련 차이사항
CLASS C 높이 - 한국 5000AGL , FAA 4000AGL
CLASS D 높이 - 한국 5000AGL , FAA 2500AGL , FAA에서는 CLASS A 해안에서 12NM까지 확장 .
한국 AIRWAY는 CLASS D ( MEA 부터 FL200 ) , CLASS A ( FL200 부터 FL 600)
FAA AIRWAY 중 federal airway 는 CLASS E ( 1200AGL 부터 FL180 ) , JET ROUTE 는 CLASS A (FL 180 부터 FL450 )
한국 FL 600 이상은 CLASS G , FAA FL 600 이상은 CLASS E
SVFR(SPECIAL VFR)
SVFR 이란 SPECIAL VFR의 줄임말.
CONTROLLED AIRSPACE 안에서 VMC가 아닌 IMC 상황에 VFR 비행의 허가를 내어주는 것.
CLEAR OF CLOUD , VIS 1SM 이 최소조건이며, NIGHT SVFR의 경우 IR RATING 과 IFR EQUIPMENT 가 필요하다.
VMC( visual meteological condition )는 1000FT ceiling , VIS 1SM 까지이며 , 이 이하의 컨디션에서는 IMC( instrument meteological conditon )이다.
VFR 5sm 초과 , 3000ftAGL ceiling 이상 ( GREEN SYMBOL )
MVFR 3sm -5sm , 1000ft - 3000ft AGL ( BLUE SYMBOL )
IFR 1sm - 3sm , 1000ft - 500 ft AGL ( RED SYMBOL )
LIFR 1sm 미만 , 500ft 이하 AGL ( MEGENTA SYMBOL )
한국 VFR - ceiling 1500ft , visibility 5km
한국 SVFR 비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
2.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 clear of cloud )
3. 비행시정 1,500M 이상 유지할 것 ( 약 1SM )
4.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 일 것.
AIRSPEED RESTRICTION IN AIRSPACE
- 10,000ft MSL 이하에서는 250KT 미만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 CLASS B 공역 안에 있는 VFR CORRIDOR 에서는 200KT 미만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 CLASS C , CLASS D 공항의 4NM이내 2,500ft AGL미만 에서는 200KT 미만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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