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

PILOT CURRENCY

  • CURRENCY 란 법적인 유효성을 가지는 것으로 , 조종사가 CURRENCY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자격이 박탈된다.
  • DAY CURRENCY 

승객을 태우기 위해 90일 이내에 3 번의 이착륙이 필요하다. 이때 same class, same category , same type 이여야 한다.

  • NIGHT CURRENCY

한국 - 야간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도 90일 이내에 3번의 이착륙이 필요하다. 3번의 이착륙 중 1번은 야간에 수행되어야 한다. . 일몰 1시간 후 부터 일출 1시간 전 까지를 야간 이라고 정의한다.

미국 - 야간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  FULL STOP LANDING 으로 야간에 3번의 이착륙

 

  • INSTRUMENT CURRENCY

계기비행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미국 - 6HIT 6개월 이내에 6번의 HOLDING , INSTRUMENT APPROACH , INTERCEPT TRACKING COURSE 를 수행 하여야 한다.

한국은 6개월 이내 ,  6시간 , 6번접근 

* 같은 category 종류로 수행해야 한다. class , type 은 상관없음

 

  • MEDICAL CURRENCY

각각의 목적에 맞는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의 유효기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1종 - 12개월 / 6개월

2종 - 12개월 / 12개월

3종 - 60개월 / 24개월 

 

  • FLIGHT REVIEW

FLIGHT REVIEW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CURRENCY 및 일정수준의 지식 및 조종기술을 유지하는 RECENCY를 충족해준다. 24 CALENDER MONTH 마다 수행되어야 한다. 최소 1시간의 GROUND TRAINING과 최소 1시간의 FLIGHT TRAINING이 필요하다. 

 

  • FLIGHT REVIEW가 자동 갱신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PRACTICAL TEST를 통과하거나 , PROFICIENCY CHECK이 통과된 경우

2. PART 121 / 135의 RECURRENT CHECK을 통과한 경우 ( 즉 , 에어라인 조종사는 12개월에 한번씩 recurrent training을 이수 하기 때문에 flight review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 

3. type rating이 추가된 경우

4. multi eng 혹은 ir rating을 취득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새롭게 flight review가 갱신된다.

 


PROFICIENCY CHECK

  • PROFICIENCY CHECK은 조종사가 INSTRUMENT CURRENCY , 즉 6개월 이내에 6HIT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만 시행된다.
  •  PROFICIENCY CHECK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ATC CLEARANCE & PROCEDURE

2.FLIGHT BY REFERENCE TO INSTRUMENT

3.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4.EMERGENCY

  • 인증받은 교관 조종사에게 PROFICIENCY CHECK 이 수행되어야 유효하다.

1.시험관

2.COMPANY CHECK

3.인증받은 교관

4.기관 에서 인증받은 사람

5. 인증받은 US ARMED FORCE PERSON

 


FAA

PART 121 135 CURRENCY

  • PART 121 ( AIRLINE ) 의 PIC가 되기 위해서는 1000시간의 AIR CARRIER EXPERIENCE가 필요하다.
  • carry passenger의 경우 위와 같이 90일 이내에 3번의 이착륙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추가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최소 1번의 FULL STOP LANDING

2.최소 1번의 조종사 자격안에서 최소 ILS MINIMUM 접근 수행 ( CAT II CAT III 인증 조종사와 아닌 조종사간의 조건이 상이하다 )

3.최소 1번의 simulated failure of critical engine 이륙

 

  • PART 121 135 조종사는 1년에 한번 LINE CHECK를 받아야한다.
  • PIC는 6개월마다 PROFICIENCY CHECK 혹은 SIMULATOR TRAINING을 수행하여야 한다.
  • PIC가 아닌 FLIGHT CREW MEMBER는 24개월 이내에 PROFICIENCY CHECK 혹은 LINE ORIENTED SIMULATOR TRAINING을 받아야한다.

FAA

RECURRENT TRAINING

  • AIR TRANSPORT PILOT 은 최대 12개월 이내에 1번씩 RECURRENT TRAINING을 받아야한다.
  • 항공운송사업자는 조종사 뿐만 아니라 승무원 정비사에게 RECURRENT TRAINING을 12개월 이내에 1번씩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 ICAO

CURRENCY

  • 조종사 최근의 비행경험 ( 모의 비행장치를 이용한 훈련도 포함 )

1~5에 부합하는 조종사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야간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90일사이의 3회의 이착륙 중 1회의 이착륙이 야간에 수행되어져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조종사

2.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3. 1개 이상의 터빈발동기(터보제트발동기 또는 터보팬발동기를 말한다)를 장착한 비행기

4. 승객 좌석 수가 9석을 초과하는 비행기

5. 3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항공기를 운행하는 조종사

 

  • 계기비행의 경험

계기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이전 6개월 사이에 6회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이상의 계기비행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모의비행장치를 포함한다. )

 

*FAA와 한국 ICAO의 currency 차이는 계기비행 경험에 있다. FAA는 6개월 이내에 6번의 어프로치 , 6번의 홀딩 , 6번의 INTERCEPT AND TRAING COURSE 이지만 , 한국은 6개월 이내에 6시간의 계기비행 경험 , 6번의 계기 접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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