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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연료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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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와 오일의 양(제119조 관련)(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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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료

 

  • 법정연료는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와 오일의 양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 법정연료를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가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왕복엔진 과 제트엔진으로 다시 세분화 ) 

2.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가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필요 없는 경우( 왕복엔진 과 제트엔진으로 다시 세분화 )

3.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가 시계비행인 경우

4.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가 아닌 항공기가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5.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가 아닌 항공기가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필요 없는 경우

6.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가 아닌 항공기가 시계비행인 경우

 

*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가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IFR 방식으로 비행하는 경우 모든 운송용항공기는 목적지 교체 비행장을 선정해야한다.

예외는

1.  기상상태가 ETA +- 2시간 VFR인 경우, 접근 최저치보다 실링 1,000ft 이상, 시정 4,000m 이상 혹은 시정 5500m 이상

( 대신 추가로 ISA조건 공항 상공 1,500ft 에서 15분 비행 가능한 연료 )

2. 외딴 공항인 경우. ( 순항연료 소모율로 2시간 가능한 연료 추가 )

 

* 항공운송 사업용 외의 항공기가 목적지 교체 비행장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IFR 방식인 GA 항공기는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 비행장 선정 해야 한다. 

선정이 필요치 않는 경우는

1. ETA 시간에 도착공항 기상이 VFR ( 대신 추가로 ISA조건 공항1,500ft상공 15분 비행 가능한 연료 )

2. 외딴 공항인 경우.  (  순항속도로 2시간 더 비행 가능한 추가 연료량 ) 

선정이 필요치 않는 경우에 세부적으로 사항이 붙는다. 

1. 공항에 IAP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2. ETA + - 2 시간 사이에 ceiling 이 미니멈 보다 1000ft 이상 

3. visibility 가 5500m 이상 혹은 최저치 보다 4000m 이상 인 경우 가 아니라면 출항 할 수 없다. 

 

 

1.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왕복엔진

1. taxi fuel

이륙 전에 소모 예상되는 연료 량

 

2. trip fuel

이륙부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착륙때 까지 필요한 연료 량

 

3. contingency fuel 

이상상태 발생 시 연료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연료 량 , trip fuel의  10% 5% 3%

 

4. destination alternate fuel 

1개의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1번의 missed approach를 위한 연료 량 + 교체비행장 까지의 연료 량

2개이상의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엔 각각의 교체비행장에서 사용되어질  1번의 missed approach를 위한 연료 량 + 교체비행장 까지의 연료 량 중 가장 많은 양

 

5. final reserve fuel

교체비행장에 도착시 예상되는 항공기 중량에서 순항속도 및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가능한 연료 량

 

 

6.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터빈엔진

1. taxi fuel ( 이륙 전에 소모 예상되는 연료 량 )

2. trip fuel ( 이륙부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착륙때 까지 필요한 연료 량 )

3. contingency fuel( 이상상태 발생 시 연료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연료 량 , trip fuel의  10% 5% 3% )

4. destination alternate fuel ( missed approach 연료도 포함한다. ) 

1개의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1번의 missed approach를 위한 연료 량 + 교체비행장 까지의 연료 량

2개이상의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엔 각각의 교체비행장에서 사용되어질  1번의 missed approach를 위한 연료 량 + 교체비행장 까지의 연료 량 중 가장 많은 양

5. final reserve fuel

교체비행장에 도착 시 예상되는 항공기 중량 상태에서 ISA 기준 공항 1500FT 상공에서 30분간 더 비행가능한 연료 량.

6. 운항기술 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가 교체비행장이 필요한 경우에 왕복엔진과 터빈엔진의 차이는

final  reserve fuel인 1,500ft 상공 터빈 30분 왕복 순항고도 순항속도 45분 차이가 있다.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필요없는 경우

 

왕복엔진

1. taxi fuel 

2. trip fuel

3. contingency fuel

4. destination alternate fuel

 가 ) 기상상태가 좋아서(ETA + - 2시간 , 씰링 접근 최저치보다 1000FT이상, 시정 5500M이상 혹은 접근최저치보다 시정 4000M이상) 교체비행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ISA 조건에서 공항 1500FT 상공 으로 15분 더 비행 가능한 연료 량 

혹은

나 ) 고립된 공항으로 교체비행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1. final reserve fuel + 순항속도로 45분 추가 연료량 + 계획된 비행시간의 15%의  연료 량을 모두 더한 연료량

2.  순항속도로 2시간 더 비행가능한 연료 량

나)의 경우 1 2 중 적은 연료량 

 

가 & 나 중 조건에 따라 필요한 연료량을 추가 하여야 한다.

 

5. final reserve fuel

최초 착륙 예정 비행장 도착 시 예상되는 항공기 중량으로 순항속도 ,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 가능한 연료 량 

혹은

destination alterante fuel의 나 ) 의 연료를 실은 경우 final reserve fuel 을 대체 가능 하다.

 

6. 운항기술 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터빈엔진

1. taxi fuel

2. trip fuel

3. contingency fuel

4. destination alternate fuel 

가 ) 기상상태가 좋아서 교체비행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ISA 조건 공항 1500FT 상공에서 15분 더 비행 가능한 연료량

혹은

나 ) 고립된 공항인 경우, final reserve fuel + 최초 작륙예정 비행장 상공에서 순항연료소모율로 2시간 더 비행 가능한 연료 량

 가 & 나 중 조건에 따라 필요한 연료량을 추가하여야 한다.

 

5. final reserve fuel

최초 착륙 예정 비행장 도착 시 예상되는 항공기 중량으로 1500FT 상공에서 30분간 비행 가능한 연료량

혹은

destination alternate fuel의 나) 의 연료를 실은 경우 final reserve fuel을 대체 가능 하다

 

6. 운항기술 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시계비행인 경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필요한 연료량  +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 을 탑재하여야 한다.

 

 

 

 

 

2. 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 외의 항공기

 

항공운송사업용 외의 항공기는 왕복엔진 터빈엔진의 구분이 없다.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1. trip fuel + 2.교체비행장으로 비행을 마친 후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 가능한 연료 량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필요없는 경우

 

1. tri fuel + 2.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 가능한 연료 량

 

주간 시계비행

1. trip fuel + 2. 순항고도로 30분간 더 비행 가능한 연료 량

 

야간 시계비행

1. trip fuel + 2.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 가능한 연료 량

 

 

* reserve fuel 이란 leagal reserve fuel + company reserve fuel 의 연료

* legal reserve fuel( 법정예비연료 ) 이란 법정 연료에서 trip fuel을 제외한 contingency fuel & destination alternate fuel & final reserve fuel 을 합친 연료

 

* company reserve fuel 이란 다음과 같다.

1. pad fuel 

re-file plan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re-file point 부터 목적지 공항까지의 법정연료량 부족으로 탑재하는 연료

2. tankering fuel 

공항간 연료 가격의 차이로 인해 출발공항에서 탑재하는 추가 연료

3. UUF ( uncounted usable fuel )

cg를 위한 연료 ( ballast fuel이라고도 한다 )

 

 

* extra fuel( discretionary fuel )이란 contingency fuel이 부족하다고 판단 할 때 추가하는 연료. 운항관리사나 기장의 재량에 따라 추가 하는 연료

 

 

 

minimum takeoff fuel 은 

1. trip fuel

2. destination alternate fuel

3. contingency fuel

4. additional fuel

5. final reserve fuel 

 

planned takeoff fuel 은 

위의 5가지 +  1. discretionary fuel  2. CCF 3. tankering fuel 

 

discretionary fuel 은 , PIC 혹은 DISPATCH 가 지연을 고려하여 추가하는 연료 

CCF 란, company contingency fuel ( company compensation fuel ) 의 약자로 , 기종별 연료소모 데이터를 통해 반복적으로 추가 사용되는 연료를  위해 탑재하는 연료.

 

ramp out fuel 은

위의 5가지 + 위의 3가지 + taxi fue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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