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

TAKEOFF MINIMUM

  • IFR 비행시에 적용되는 takeoff visimility minimum. 시정은 제한하지 않는다.
  • PART 91 인 General aviation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art121 , 125 , 129 ,135에 적용된다.(commuter 부터 airline까지 )
  • JEPPESEN 공항 차트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ATC로부터 따로 부여받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2 ENG 이하 - 1SM 시정 ( RVR 5,000FT )

3 ENG 이상 - 1/2SM 시정 ( RVR 2,400FT )

 

  • JEPPESEN 공항 차트에 takeoff minimum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 RVR의 갯수나 활주로 등화 마킹 등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조건부로 이륙최저치가 standard takeoff minimum 보다 낮아진다. 이륙 최저치가 standard보다 낮을 때는 captain이 PF를 해야하며 ,  stading takeoff를 하여야 한다. 보고된 RVR이 있다면 VISIBILITY 대신 보고된 RVR을 사용한다.

* prevailing visibility ( 우시정 )

우시정이란 360도 원안에서 최소 180도 이상 볼수 있는 최대 수평거리를 우시정이라고 한다. 사람이 측정한다. 우시정은 RVV & RVR로 보고된다.

RVV지정된 활주로에서만 적용가능한 시정치이다. 

RVR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조종사가 활주로 표시등화 를 식별할수 있는 시정치 거리를 나타낸다.

* vertical visibility ( 수직시정 )

수직시정이란 하늘이 강수 & 안개 등으로 차폐되어 구름의 운량이나 ceiling을 관측할 수 없는 경우 발표하는 수직시정이다.

 


ICAO

TAKEOFF MINIMUM

  • FAA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항공운송사업자가 계기비행절차로 이륙할 경우에 각 공항별로 설정된 이륙최저기상치를 준수해야 한다.

공고된 이륙최저기상치가 없거나 ATC로부터 지시 받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최저치를 준수한다.

1) 엔진 2개 이하의 항공기 - 시정 1마일

2) 엔진 3개 이상의 항공기 - 시정 1/2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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