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lemental oxygen requirement TUC
한국 ICAO 산소규정
- 고고도 비행을 항공기는 항상 호흡용 산소의 양을 저장하고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
-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여압장치가 없는 항공기 기내 대기압 700psi 미만으로 비행하는 경우
a.기내의 대기압이 620hpa - 700hpa ( 10,000ft - 13,000ft ) 에서 30분이상 비행하는 경우 1.승무원전원과 2.승객의 10%가 초과되는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b.기내의 대기압이 620hpa (13,000ft 이상고도 ) 미만인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 1.승객 및 2.승무원 전원이 필요로 하는 양
2.700psi 이상 유지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
a.기내의 대기압이 700hpa (10,000ft msl이상 )미만인 경우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적합하게 필요로 하는 양
b.1. 기내의 대기압이 376hpa(25,000ft msl이상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거나 & 2. 기내의 대기압이 376hpa 미만 (25,000ft msl 이상)에서 620hpa (13,000ft msl이하 )까지 4분이내에 강하 할수 없는 경우 에는 1.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최소 10분이상 사용 할수 있는양 + 전체인원( 승객+승무원 ) 의 10% 초과하는 수의 산소분배장치 장착
* 여압장치 항공기가 기내 대기압 376psi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 기압저하경보장치 1개 장착 필수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가 376hpa ( 25,000ft msl 이상 ) 미만 비행고도에서 비행할 경우 기압저하경보장치 1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 항공운송용 항공기의 경우 2의 b 항의 산소보다 10분 를 더한 양과 산소분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700hpa는 10,000ft MSL , 620hpa는 13,000ft MSL , 376hpa는 25,000ft 정도이다.
*1013.2hpa는 ISA 표준대기압이다. 1000ft 당 30hpa가 감소한다. 29.92inhg 는 1000ft 당 1 inhg감소
*참고로 순항중인 항공기는 기내의 대기압을 8000ftmsl( ISA 기준 750hpa ) 수준으로 항상 유지한다.
*기내의 대기압이 14,000FT가 넘어가면 ( ISA 기준 550hpa 이하 ) 자동으로 기내 천장에서 산소마스크가 떨어져 제공된다.
*낮에는 10,000ft MSL 이상, 밤에는 5000ft MSL 이상에서 supplemental oxygen 사용을 추천한다. ref.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14조
FAA SUPPLEMENTAL OXYGEN REQUIREMENT
- FAA의 규정은 한국 ICAO와는 상이하다.
- 산소공급 요구조건은 GA( PART 91 ) 과 PART 135( COMMUTER ) ,121( AIRLINE ) , TURBINE ENG , 왕복엔진 및 여압기능 항공기인 경우로 나뉘며 다음과 같다.
FLIGHT CREW
1.GA( PART 91 ) General Aviation operations the required flight crew must use supplemental oxygen for any portion of the flight that exceeds 30 minutes above a cabin pressure altitude of 12,500 feet mean sea level (MSL) up to and including 14,000 feet (MSL). The flight crew must use supplemental oxygen for the entire duration of flight operations above a cabin pressure altitude of 14,000 feet MSL
GA에서는 기내의 대기압이 12,500FT -14,000FT MSL 을 30분 넘게 초과하여 비행하는경우 초과되는 비행기간동안 flight crew 에게 산소가 제공되고 사용하여야 한다.
기내의 대기압이 14,000FT MSL 이상의 고도에서는 조종사에게 전체비행동안 산소가 공급되고 사용하여야한다.
기내의 대기압이 15,000FT MSL 이상의 고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전체 비행동안 산소가 공급되어야 한다.
ref. (14 CFR § 91.211).
3. 여압장치가 있는 터바인 엔진 ( PART 121 )
여압 항공기가 FL 250이하 고도 에서 4분 이내에 비행고도 14000FT MSL 까지 강하 가능일때 , 1. 30분간 승객 10% 사용량
여압 항공기가 FL 250이하 고도에서 4분 이내에 14,000FT MSL 강하 불가능, 혹은 FL 250이상 고도에서 운항 일 때 ,
객실 기압 10,000FT - 14,000FT 인 전체 비행시간동안 승객의 10% 사용가능량
10,000FT MSL 이상 고도를 운항하는 여압장치 터빈 항공기 조종사가 최소 2시간 사용할수 있는 산소를 구비해야 한다.
2.AIRLINE ( PART 121 ) 터바인엔진의 경우 emergency descent 에 대비하여 비행고도 10,000FT MSL이상에서 운항할 때 조종사가 최소 2시간동안 공급 받을 산소를 탑재하여야 한다. 2시간 중 10분은 비행고도 10,000FT로 하강하기 위한 10분의 산소량을 포함한다.
ref.(14 CFR § 135.89, § 135.157, § 121.327, & § 121.329)
*.마스크의 사용없이 혹은 QUICK DONNING MASK 없이 다른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높게 운항 가능한 고도는 FL250이다.
* FL250 이상에서는 한명이 조종실을 떠나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해야한다.
*QUICK DONNING MASK 는 5초이내에 장착 가능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ref. 121.333
PASSENGER
1.TURBINE ENG 의 경우 for flights with cabin pressure altitude above 15,000ft , there must be enough oxygen available for each passenger for the entire flight above 15,000ft cabin pressure altitude.
AIRLINE ( PART 121 )여압기능 없는 터바인엔진의 경우
기내 대기압이 15,000FT MSL 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승객이 전체 비행동안 사용가능한 산소를 탑재해야 한다.
기내 대기압 14000-15000FT MSL 에서는 해당 비행 동안 승객의 30% 가 공급 받을 수 있는 산소 탑재
기내 대기압 10,000- 14,000FT MSL 에서 30분 이상 비행인 경우 승객의 10% 가 공급 받을 수 있는 산소 탑재
ref.121.329
2. AIRLINE ( PART 121 ) 여압기능 없는 왕복엔진의 경우 reciprocating engine
30분을 초과하는 기내 대기압이 8000FT - 14,000FT MSL 사이인 비행을 할 시, 10%의 승객이 30분동안 공급받을 수 있는 산소를 탑재해야한다.ref.121.327
3. 여압장치가 있는 터바인 엔진
여압 항공기가 FL 250이하 고도 에서 4분 이내에 비행고도 14000FT MSL 까지 강하 가능일때 , 1. 30분간 승객 10% 사용량
여압 항공기가 FL 250이하 고도에서 4분 이내에 14,000FT MSL 강하 불가능, 혹은 FL 250이상 고도에서 운항 일 때 ,
객실 기압 10,000FT - 14,000FT 인 전체 비행시간동안 승객의 10% 사용가능량
10,000FT MSL 이상 고도를 운항하는 여압장치 터빈 항공기 조종사가 최소 2시간 사용할수 있는 산소를 구비해야 한다.
TUC ( TIME OF USEFUL CONSCIOUSNESS )
- 고도에 따른 의식의 유효시간은 다음과 같다. 여압장치가 고장 난 경우, 이 시간을 고려하여 비상조치 및 강하를 수행하도록 한다.
20,000FT - 30분
25,000FT - 3분
30,000FT - 1분
35,000FT - 30초
40,000FT - 15초
50,000FT - 9초
여압항공기의 RAPID DEPRESSION의 경우 ,
15,000FT - 15-20분
25,000FT - 2분 30초
30,000FT - 30초 - 1분